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 (문단 편집) ===== 비경상소득 누락 ===== 상술한 가계동향조사에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의 주장대로 표본을 개편한다면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기존 12.3%→2.3%로 대폭 감소하고 3분위 소득은 플러스로 역변하는 결과가 나오는 걸로 분석됐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0&aid=0003166339|#]] 통계청은 그 동안 비경상소득을 총소득에 포함시켜 가처분소득을 산출했는데,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재가공한 지표는 '''비경상소득을 제외하고''' 가처분소득(처분가능소득)을 구한 것. 강 청장은 통상 가처분소득 산정시 비경상소득을 제외한다고 주장했지만, 이는 100% 위증이다. 가처분소득(처분가능소득)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, 비영리단체로 이전,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으로,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. 여기서 소득이란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말하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. 여기서 비경상소득은 '''용돈, 퇴직금'''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. 이는 [[https://meta.narastat.kr/metasvc/index.do|통계청 통계설명자료]]에서 명칭별 설명자료 → 가계동향조사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. 즉, 가처분소득 계산시 당연히 '''비경상소득은 무조건 포함되며''', 이는 그동안 통계청이 수많은 가처분소득 지표를 발표할 때도 예외가 없었다.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에서 퇴직자, 퇴직예정자들에게 비경상소득인 '''__퇴직금__'''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런데 가처분소득을 계산할 때 퇴직금을 제외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가처분소득 지표가 나올 리가 없다. '''하다못해 [[GDP]] 산출시 비경상소득을 제외하거나, 혹은 비경상소득을 제외해서 산출된 값을 국가지표로 삼는가?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